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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백인 여성 목욕탕에서 내 쫓겨

THE GREAT INVESTOR 2011. 10. 15. 00:13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귀화 여성이 부산시 한 목욕탕에서 백인이란 이유로 출입을 거절당한 일은 어처구니가 없다. 업소 주인이 외국인이라 에이즈에 걸렸을지 모르고 피부색이 다르면 다른 손님들이 싫어한다며 출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 여성이 겪은 일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나 귀화인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차별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번 일도 이 여성이 한국에 온 이후 식당에서 쫓겨나는 등 그동안 숱한 차별을 겪다가 더 참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125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2.5%를 헤아리고 새로 결혼한 10쌍 중 1쌍(농촌은 4쌍)이 국제결혼일 정도로 다문화 시대가 본격 도래했다. 그럼에도 외국인 혐오증(Xenophobia)이 여전하니 씁쓸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별ㆍ종교ㆍ장애ㆍ나이뿐 아니라 출신국가ㆍ인종ㆍ용모 등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반해도 구제권고 조항 외에 처벌조항이 없으니 선언적 규정이나 다름없다.
이에 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연령차별금지법은 위반자에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 정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조속히 정비해야 인종이 다르다고 함부로 대하는 행태가 사라질 것이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을 맴도는 상황에서 외국인 이민을 포용하는 일은 외국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 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해 국민의식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일은 인종차별을 막는 법을 정비하는 것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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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ㅡㅡ